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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및 이벤트 생중계의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EC권고안 검토 / 정태호

  • 작성일2023.08.02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1094



스포츠 및 이벤트 생중계의 온라인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권고안에 대한 검토


정태호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1. 권고안의 의의와 추진 배경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202354일에 스포츠 및 이벤트 생중계의 상업적 규모로서의 온라인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권고안은 유럽연합 회원국, 권리자 및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권 및 개인 데이터 보호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이러한 스트리밍의 무단 재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권고안은 온라인 불법복제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EU 스포츠 및 창작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포츠 및 이벤트의 생중계는 유럽에서의 다양한 문화현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하나로 모아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며, 이러한 행사 이벤트를 만들고 라이브 전송을 하는 것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불법적인 무단 스트리밍은 공연자, ​​라이브 행사 및 스포츠 이벤트 주최자, 방송인 등에게 상당한 수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행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권고안은 위조 및 불법복제가 지속되는 것이 유럽이 경제 등의 회복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적인 자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주요 방해요인들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한 ‘2020년 지식재산에 관한 실행 계획(the 2020 Action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을 기반으로 한다.

이 권고안은 20215월에 채택된 디지털 환경에서 스포츠 이벤트 주최자의 문제들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the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challenges of sport event organisers in the digital environment)’의 후속 조치로서 스포츠, 콘서트, 연극 공연 등 라이브 이벤트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2210월에는 유럽에서 100개가 넘는 미디어, 스포츠, 음악 및 문화 단체들이 라이브 방송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한 결정적인 입법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해당 단체들은 해당 공개서한에서 불법복제가 유럽의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생태계, 스포츠 및 라이브 공연 부문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근로자와 산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연간 수익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라이브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수단을 단호하고 신속하게개발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알려진 불법콘텐츠가 라이브 이벤트가 종료되기 전에 즉시 제거되고 차단되도록 보장해야 하고, 모든 유럽연합 수준의 조치는 불법복제에 관한 네트워크를 해체하여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및 국가 수준의 법적인 도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비입법적인 규제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은 문제의 규모를 다루기에 부적절하고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32월 방송사, 스포츠 권리단체, 라이브 공연단체 및 온라인 중개업체와 국가 당국의 대표들과 함께 참여한 회의에서 이 권고안을 준비하면서 이해관계인들과 논의했으며, 또한 해당 위원회는 저작권연락위원회(the Copyright Contact Committee)를 통해 회원국들과 이에 관한 사항의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기존에도 디지털서비스법(the Digital Services Act) 및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2004429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같이 온라인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구제책이 이미 존재하였다. 특히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콘텐츠의 경우 온라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내는 통지 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해당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권리자는 온라인 중개자에게 승인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거하도록 명령하는 금지 명령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권고안은 라이브 이벤트의 특정 경우에서 이러한 구제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2. 권고안의 주요 내용

 

(1) 권고안에서 중점을 두는 세 가지 주요 사항

 

1) 라이브 이벤트 관련 통지사항의 신속한 처리(Prompt treatment of notices related to live events)

 

이 권고안은 디지털서비스법(the Digital Services Act)에 근거하여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의 긴급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통지를 받았을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는 특히 통지된 정보의 안전성 및 정확성 차원에서 불법 콘텐츠 감시 등에 관한 전문역량이 있으면서 신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와 협력하고, 통지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을 개발(: 신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구현)함으로써 권리자와 협력해야 한다는 권리자들의 의견도 이 권고안의 사항과 관련하여 제시되었다. 그리고 라이브 이벤트의 불법 전송을 식별하고 찾을 수 있는 웹호스팅 서비스와 같은 중개 서비스는 호스팅 서비스 중개업체 및 권리자가 협력하여 무단 재전송의 소스를 식별하고 미러 사이트(mirror site)에 다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권리자의 의견도 아울러 제시되었다.

 

2) 동적 금지 명령(Dynamic injunctions)

 

이 권고안은 일부 회원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침에서 제공된 구체책을 기반으로 하여 라이브 이벤트에 맞는 차단에 의한 금지 명령의 사용을 권장하고,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각 국가들이 스포츠 행사 주최자들에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금지 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권고한다. 한편으로 여기서 라이브 이벤트의 불법 스트리밍을 차단하라는 금지 명령은 불법복제 콘텐츠를 허용하는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데, 이러한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는 유럽연합의 법적인 범위에 따라 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금지 명령 청구에서 요구되는 조치는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엄격하게 필요한 조치로 제한되고 있는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스트리밍 차단을 요청하는 법원의 금지 명령 조항이 유럽연합 내에서 이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이 권고안은 강조하면서도, 이 권고안은 각 국가의 판사와 행정 당국이 조정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틀 안에서의 동적인 금지 명령의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동적인 금지 명령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이 발생하는 여러 사이트의 불법 복제본인 미러 사이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여기서 동적(Dynamic)’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금지 명령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스포츠 이벤트 등과 관련된 웹사이트로 금지 명령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이러한 동적 금지 명령의 경우에 추후 적절한 방식으로 불법복제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회원국은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관련 사이트의 URL 등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사례별 방법론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권고안에 의하면 라이브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그러한 금지 명령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인터넷 위치 목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케이스별로 다른 방법론의 사용을 권장하는데, 여기에는 사법 및 행정 당국의 통제를 받는 권리자와 금지 명령의 수신자 간의 협력을 포함하며,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금지 명령이 적절하고 필요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다.

 

3) 상업적 제안 및 인식(Commercial offers and awareness)

 

이 권고안은 라이브 및 스포츠 이벤트 주최자와 방송사가 유럽연합 전역의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상업적 제안의 유용성, 경제성 및 매력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 , 이것은 주최자와 방송사 간에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중계권 거래 권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권고안은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합법적인 제안과 집행 기관 사이의 불법복제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높일 것을 유럽연합의 각 국가에 촉구한다. , 각 국가가 사용자인 소비자들 간에 일반적으로 특정 콘텐츠에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의 제안 및 집행 기관들 사이에서 불법복제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광고주 및 결제 서비스업체와 같은 다른 시장 참여자도 불법복제 웹사이트를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각 국가는 소비자에게 사용 가능한 법적 제안에 대해 알리도록 하고 특히 불법복제 웹사이트에 접근하려는 사용자에게 해당 웹사이트가 차단되었음 등도 알려야 할 것이다.

 

(2) 권고안에서 다른 중요 사항들의 추가적 검토


1) 회원국, 권리자 및 중개자 간의 협력의 중요성

 

이 권고안은 라이브 이벤트의 불법적인 무단 재전송 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가 당국 간 및 저작권자와 광고 서비스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지 않도록 요청받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중요한 목표는 라이브 이벤트의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하여 적용된 조치, 당면한 문제들 및 모범 사례들에 관한 각 국가의 행정 당국 간의 정기적인 정보 교환을 보장하는 것이다. ,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불법복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국경을 넘어선 협력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국경을 넘어선 전략에 참여하고 다른 각 국가의 당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 집행기관 간의 역량을 구축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2)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이 권고안은 불법복제의 퇴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고려하기 위해 견고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구축 작업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지식재산권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며,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명확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해야 한다.

 

3) 향후 권고안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절차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지식재산권침해감시기구와 함께 이 권고안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202354일에 해당 기관들은 핵심성과지표(KPI) 수립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여 2023년 여름 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결과를 기반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51117일까지 라이브 스포츠 및 기타 라이브 이벤트의 무단 재전송에 대한 권고안의 효과를 평가할 것이다. 이 기한은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the Digital Services Act)이 저작권법을 포함한 다른 법적인 행위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평가하는 기한이기도 하다. 이러한 디지털서비스법의 시행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등을 촉진할 것이며, 라이브 스포츠 및 기타 라이브 이벤트의 온라인 무단 재전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모니터링을 통한 권고안의 효과 등에 대한 평가 이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통 채널 및 소비 패턴의 진화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유럽연합(EU) 당국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 권고안에 대한 유럽 내에서의 평가 및 의견

 

(1)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룸

 

일단 이 권고안이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규제 등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연합에서의 스포츠 및 창작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하와 같은 평가 기한이나 입법적 수단의 형식이 아닌 것 등에 관한 검토사항을 근거로 이 권고안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유럽의 창조 경제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정치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2) 비판적인 평가의 검토

 

1) 평가 기한 등 관련 시급성과의 상충성에 관한 비판 제기

 

라이브 이벤트의 온라인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권고안은 게시 중단 요청, 동적 금지 명령 및 자발적인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들은 20251117일까지 권고안의 효과에 대한 평가 기한을 두는 등 상황의 시급성과 상충되어 실망스럽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 권고안의 채택 후 20251117일까지 유럽연합위원회는 그 효과를 평가할 것인데, 그 기간은 해당 위원회가 권고안의 효과의 평가 전에 입법적인 개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단에 의한 금지 명령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권리자들에게 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권고안이 채택된 ​​지 한참 후에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긴급한 문제의 처리를 지연시켜 현재 상황의 시급성과 완전히 상충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 구속력이 없는 비입법적 규제에 관한 비판 제기

 

이 권고안은 구속력이 없는 비입법적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권리자의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의무적인 구속력이 있는 입법적인 조치를 요구해 온 권리자 단체들은 이러한 권고안에서의 조치의 구속력 없는 성격에 실망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해당 권고안에 대하여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입법적인 수단을 제안하지 않고, 권리자 등 모두를 좌절시킨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는 형식을 고수하면서 라이브 이벤트 등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3) 이 권고안에 관한 AAPA의 의견안 검토

 

유럽의 ‘AAPA(Audiovisual Anti-Piracy Alliance : 시청각 불법복제 방지 연합)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이 권고안에 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서 라이브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라이브 콘텐츠의 불법복제에 대한 즉각적인 제거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 유럽연합 전역에서 라이브 이벤트의 불법복제물 전송에 대한 차단 명령에 강력하면서도 신중하게 사용되는 접근 방식의 동적 금지 명령을 촉진할 것,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평가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 시사점

 

이 권고안에 대해서는 유럽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성격상 한계에 관한 비판적인 평가가 상당 부분 제기되고 있는 점도 아울러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권고안은 스포츠 및 라이브 이벤트의 불법 스트리밍 등에 더욱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관련 국가의 당국 간, 권리자와 중개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적용 조치, 문제점 및 모범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행정 당국 간에 교환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 권고안에 대한 비판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것이 강제적 구속력이 없는 비입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어 각 국가에서 이 권고안의 이상과 같은 중요성에 관한 효과가 얼마나 보일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국 모니터링을 통해 이 권고안의 효과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와 향후 관련 절차들이 이 권고안의 취지 및 목표와 부합하게 잘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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